숙명여대 김건희 석사 취소에···국민대 “입학 요건 상실” 박사학위 무효 절차 착수
백민정 기자 2025. 6. 24. 13:38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소하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33조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김 여사에 동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측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처를 시행하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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