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세종시 수도 이전 위헌 결정, 내 생각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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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세종시 수도 이전 위헌' 판단에 대해 "내가 생각하기엔 합헌"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관습 헌법'에 대해 부정적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두고 헌재가 '관습 헌법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관습 헌법을 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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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세종시 수도 이전 위헌' 판단에 대해 "내가 생각하기엔 합헌"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관습 헌법'에 대해 부정적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두고 헌재가 '관습 헌법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관습 헌법을 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관습 헌법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관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습이며,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다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전 대행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점과 9명의 헌법재판관 모두 판사 출신인 것도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아니라 헌법 연구관이나 헌법 전공 교수들도 재판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봤다.
문 전 대행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면서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는데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구성에도 관여 못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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