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한성희 기자 2025. 6. 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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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오늘(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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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오늘(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 기한 만료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지난 18일 항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보석 결정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됩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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