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유상운송 1천105건 수사 의뢰…“시민 피해 우려”

김성민 기자 2025. 6. 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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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여 건 신고 접수…불법 근절 홍보 활동 추진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이천 = 경인방송] 경기 이천시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천105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불법 유상운송은 인허가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로, 대부분 비공식 콜택시 형태로 운영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천300여 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불법이 확인된 1천10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운행자는 무전기를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내에서 불법 유상운송 차량이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차량은 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보상 문제 등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는 앞으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제작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관련 제도 정비와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지난해 5월 조례를 개정하고,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김경희 시장은 "불법 유상운송은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하고 합법 콜택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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