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퇴직연금 제도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최선영 2025. 6. 24. 13:30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벤처기업 투자 허용,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가입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