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서 농사 안지어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건폐율 70→80%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촌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촌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건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됩니다. 전국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됩니다. 그간 농공단지는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지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허용해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농촌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농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 같은 관광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없이 진행해도 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보호취락지구는 3개월 뒤 시행됩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손오공’ 얘기한 이유 [지금뉴스]
- “감히 내 축사를 빼?” 공무원 뺨 때린 구미시의원 징계 처분이… [지금뉴스]
- 김민석 “세비 외 수입은 축의·조의금, 출판기념회, 그리고 장모님 지원” [지금뉴스]
- 트럼프식 불법체류자 추방 부활…“제3국 보내도 돼” 대법 판결 [지금뉴스]
- 2천만 명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10대 이하 2배 급증
- 통일차관이 위로 전화…납북자 가족 “대북전단 중단 검토”
- ‘나는 솔로’ 남성 출연자, 준강간 혐의로 구속 [이런뉴스]
- 유가 휴~ 주가 쑥!…휴전 소식에 급변 [지금뉴스]
- [현장영상] 과기부·외교부·환경부…장관 후보자 출근길, 첫 발언은?
- 태국 총리 궁지로 몬 ‘통화 녹음’…누가 유출했나? [특파원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