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동·창3동에 모아주택 공급…서울시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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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오류동과 도봉구 창3동 일대에 모아주택 1천438세대가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 재건축(화랑주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과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오류동 108-1 일대 화랑주택은 최고 16층 규모 공동주택 3개 동(167세대)으로 변신합니다.
시는 앞서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이곳에 최초로 적용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200%→250%, 제3종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화랑주택은 원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 비례율이 낮았는데, 규제철폐안이 적용돼 공공주택 공급 없이도 용적률 245%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15세대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7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주와 건축물 해체 공사가 시작됩니다.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도 심의를 통과됐습니다.
향후 이 지역에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 1천271세대(임대 354세대 포함)가 공급됩니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이 일대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와 함께 주민 공동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신설하고 단지 내 녹지도 계획했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 빌라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거쳐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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