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여성 성폭행·살인 무기징역... "여성 상대 재범... 영원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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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 양환승)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주거수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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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 정황도 포착 '강간살인' 기소
"피해자, 고통 속 생 마감… 재범 방지해야"

고시원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 양환승)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주거수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을 빼앗았다"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월 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피해자의 방에 무단 침입해 물건들을 뒤지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 이튿날 영등포경찰서를 찾아가 살인 범행을 자수했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고백했는데 거절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과 주거침입, 주거수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 추가 수사에서 성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이씨 휴대폰에서 범행 관련 영상이 발견됐고, 다음 날 인근 숙박업소에 투숙하며 성매매를 시도한 흔적도 확인됐다. 검찰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041144000478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722590002773)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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