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홍유진 기자 2025. 6. 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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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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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구속기한 만료, 재판부 보석 결정에 불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 날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보석 결정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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