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 날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보석 결정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북 모텔녀' 팔로워 40배 폭증…'고양 강동원' 얼짱 야구 선수도 노렸나
- 김수용 "나 심정지 때 연락 한 통 없던 후배, 인간관계 보이더라"
-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혼 소장에 '거짓말' 쏟아낸 아내
- '너무 예쁜 범죄자'로 불린 21살 포주…"성매매 광고사진은 내 것으로 해"
- "늑대들 이상한 생각 마랏!"…여자 화장실 앞 CCTV 안내문 '영포티' 조롱
- 1000억대 자산가 손흥민 '애마' 뭐길래…"벤틀리 아니다" 조회수 폭발[영상]
- "속치마 입어서 다행"…공연 중 연주자 옷 두 번이나 들춘 '진상남'[영상]
- '정철원 외도 폭로' 김지연 "결혼=고속노화 지름길…나만 죄인 됐다"
- 아내 출산 23시간 생중계한 90년생 인플루언서…응급 상황에도 광고
- "가수 박서진이 나를 업고 꽃밭 거닐어"…복권 1등 5억 당첨자 꿈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