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선택해 속죄" 호소했지만…'몰카' 의대생, 결국

이슬기 2025. 6. 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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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소속 20대 남학생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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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형량 가중
사진=임형택 기자

교제했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소속 20대 남학생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은 김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1명이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장이 넘는 여성의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된 이들은 김 씨가 과거 교제했거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범행을 인정하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호소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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