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딸과 왜 어울려…10대에 강요·보복협박 4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출한 딸과 어울려 다닌 10대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고 강요하고 폭행 관련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보복 협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wsis/20250624125524551kljq.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가출한 딸과 어울려 다닌 10대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고 강요하고 폭행 관련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보복 협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카페에서 B(15)군이 가출한 자신의 딸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때릴 듯 시늉하며 B군의 휴대전화 번호를 강제로 넘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군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처벌 받게 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출한 딸을 2주 이상 찾던 중 B군 일행을 만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해 B군의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며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이 신고까지 하자 고소 취소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의사결정 침해 행위이자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B군 측에 대한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B군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처벌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석 식당 공지 화제…"노출 심한 의상 피해 달라"
- 송지효, 첫 건강검진서 용종 발견…"암 될 수 있어 바로 제거"
- 손연재, 한강뷰 신혼집→72억 집 이사 "시원섭섭해"
- 소유, 성형설에 "20㎏ 감량으로 얼굴형 변해"
- '카페서 3인 1잔' 전원주, 민폐 논란에…"불편 드려 죄송"
- '이경규 딸' 예림, 축구선수와 결혼 6년차 "거의 배달 시켜 먹어"
- 임주환, 쿠팡 물류센터 목격담 사실이었다…소속사 "근무한 적 있어"
- "같이 성매매한 멤버도 풀겠다" 유키스 동호·전처, 폭로전 점입가경
-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과 결혼 성사 뒷얘기 "이모할머니가 오작교"
- 85세 강부자, 건강한 근황 "술 안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