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일반인도 집 짓는다…"농촌 생활인구 유입 촉진"

조용훈 기자 2025. 6. 24.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지역에서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귀농·귀촌과 주말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와 보호취락지구 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어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농어촌 살리기 본격 시동…행정 효율성↑
"전국 140만 필지, 단독주택 건축 규제 완화"
괴산군의 귀농귀촌 사업으로 추진하는 괴산 서울농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모습.(괴산군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농림지역에서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귀농·귀촌과 주말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와 보호취락지구 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인구 감소로 침체한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기존에는 일부 농업보호구역에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전체(약 140만 필지)에서 누구나 1000㎡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 거주자도 주말마다 농어촌에서 여가를 즐기거나,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이들의 생활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지역 구분 및 허용 용도.(국토교통부 제공)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70%에서 80%로 완화된다.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입주 기업들은 공장부지 추가 매입 없이 생산시설을 늘리고 저장공간도 확충할 수 있다. 이로써 기업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공장과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컸으나, 보호취락지구에서는 이들 시설 입지가 제한된다. 대신 자연 체험장, 관광휴게시설 등 마을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돼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공작물 철거·재설치 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게 된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에도 이미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경우 중복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