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윤준호 기자 2025. 6. 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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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는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자신의 구속기한(26일)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자 지난 18일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보석이 또 다른 구속의 연장"이라며 구속기한 만료시 조건 없이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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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는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자신의 구속기한(26일)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자 지난 18일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보석이 또 다른 구속의 연장"이라며 구속기한 만료시 조건 없이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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