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SM·JYP·하이브 등 엔터 5개사 자진시정안 확정

박은평 2025. 6. 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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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굿즈 제작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할 때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국내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동의의결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법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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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전자계약시스템·사내 하도급법 교육…10억원 자금 출연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M·YG·JYP·하이브·스타십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신청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음반, 굿즈 제작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할 때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국내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계약서 작성 관행을 정착시키고 총 10억 원의 자금을 출연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공연·영상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M·YG·JYP·하이브·스타십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신청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해 4~5월께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히 평가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49일 동안 수급사업자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법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개선·재발방지 및 상생협력 지원 방안의 내용을 볼 때 하도급거래질서 회복·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금 미지급 등 다른 법 위반 혐의는 없었고, 서면미발급·지연발급에 관한 기존의 심결례 등에 비춰볼 때 상생협력 지원방안 규모 역시 적절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이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 임직원 교육,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과 함께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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