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달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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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은 오늘(24일) 가업승계 희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컨설팅은 가업승계 세제 혜택 적용 요건 사전 진단 및 보완 사항 안내를 제공하며, 법령 해석 관련 질의는 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별 사안 자문(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합니다.
신청 대상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대표이사의 5년 이상 계속 근무 또는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특히,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및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세정 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하며, 2순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3순위는 30년 이상 사업 영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백년가게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9월 선정 결과 통보 후 1년간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로 구성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 기업의 상속 시,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의 생전 가업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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