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이어 국민대도…김건희 박사학위 무효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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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소함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수여 무효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국민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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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소함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수여 무효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국민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고 학위 수여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의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처를 시행하게 된다.
심의·의결 절차는 통상적으로 석사학위 취소 공식 문서를 확인한 후로 약 한 달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숙명여대는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논문 수여 당시 김명신)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 결정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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