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주차장 채운 음주운전 압수 차 수백대…위탁 보관 나서

이기범 기자 2025. 6.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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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음주운전 차량 위탁 보관에 나선다.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을 막기 위해 압수한 차가 연간 수백대 단위로 급증하면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압수 차량은 2023년 173대에서 2024년 365대로 늘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는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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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00~500대 압수 차량…경찰서 주차장 차지해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압수한 음주운전 차량 위탁 보관에 나선다.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을 막기 위해 압수한 차가 연간 수백대 단위로 급증하면서다. 일부 경찰서는 주차 공간을 차지한 압수 차로 인해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압수 차량은 2023년 173대에서 2024년 365대로 늘었다. 경찰은 올해도 400~500대 수준으로 압수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는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3년 4월 대전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 이후 상습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한 전력이 있거나 상해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어도 몰수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에 적극 나서는 과정에서 압수 차량이 급증하자 이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존에 경찰은 일선 경찰서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압수된 차량을 전문 위탁 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1대당 한 달 평균 보관료는 15만 원, 이를 위한 이동에 드는 비용은 평균 38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압수물은 창고가 있는데 압수 차가 들어갈 순 없다"며 "상습 음주 운전 재범을 막는 데 효과가 있어 적극적으로 압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리가 부족한 상황으로, 예산을 확보해 위탁 보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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