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숯불 피워 조카 살해한 무속인, 법정서 혐의 부인
유영규 기자 2025. 6. 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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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여) 씨의 변호인은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속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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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여) 씨의 변호인은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속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속인"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공범 4명도 변호인을 통해 "A 씨의 지시로 무속 행위를 했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와 그의 자녀 등 5명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 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A 씨와 그의 자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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