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축사를 빼?” 공무원 뺨 때린 구미시의원 징계 처분이… [지금뉴스]

이윤재 2025. 6. 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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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직원을 폭행한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구미시의회는 어제(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저녁, 구미의 한 야시장 개장식에서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안 의원은 지역구 행사인데도 축사를 못 하자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전에 문제가 있어 저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 채 격한 감정에 휘말렸다며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언행, 특히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을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안 의원은 논란 이후 탈당했습니다.

어제 안 의원의 징계 처분을 두고,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너희는 언제든 맞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낸 정치적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지만,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입니다.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안 의원을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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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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