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직접 뽑은 치아라면 "임플란트 보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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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잇몸 질환으로 영구치 5개를 뽑았다.
같은 해 3개 치아에 먼저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나머지 2개는 다음 해 치료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는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은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치과의사가 진단 후 발치한 경우만 보장 대상"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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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잇몸 질환으로 영구치 5개를 뽑았다. 같은 해 3개 치아에 먼저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나머지 2개는 다음 해 치료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3개까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2개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약관상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닌 '발치한 해'의 치아 개수로 연간 보장 한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B씨는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은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치과의사가 진단 후 발치한 경우만 보장 대상"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에 따르면 발치를 진단확정 받은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치아보험 보장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나 브릿지 같은 고액 치과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치료비를 줄이겠다"는 기대와 달리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치과 치료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치아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다른 민원 사례로 사랑니·교정 치료 목적으로 이를 뽑는 경우 보장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사랑니 등 특정 치아는 발치 치료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의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장 개시일 전에 진단받은 충치의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보장개시일 초기에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 치아보험에는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킨 후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부활일을 기준으로 보장개시일이 다시 정해지는 탓이다.
금감원은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50%)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입자의 주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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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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