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치아 집에서 뽑으면 임플란트보험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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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장 한도를 넘어 발치한 치아는 치료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 후 치료를 받았더라도 보장 개시일 전에 진단받았다면 치아 질환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재해로 망가진 치아 치료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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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계약 부활 때도 90일 지나야 보장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 A씨는 평소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뽑은 뒤, 치과를 찾아 임플란트 치료를 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 약관에서 치과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치한 영구치만 보장해서다.
![[이미지=금감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inews24/20250624120233651phoo.jpg)
금융감독원은 24일 브릿지·임플란트 등 보철치료의 연간 보장 한도가 발치한 영구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장 한도를 넘어 발치한 치아는 치료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방법의 치료라도 상품마다 연간 보장 한도가 다를 수 있어 소비자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랑니나 교정 목적으로 발치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입한 상품에 따라 특정 치아는 발치 치료 보장에서 빠지는 사례가 있어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부정 치열이나 심미적 개선을 위한 치아교정 역시 상품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치료를 받았더라도 보장 개시일 전에 진단받았다면 치아 질환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전에 생긴 질환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해로 망가진 치아 치료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 있다.
효력을 잃(失效)은 치아 보험 계약을 부활(효력 회복)시켰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 치과 치료 보장 개시일은 부활 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면책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마찬가지로 재해로 망가진 치아 치료는 부활 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 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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