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함께 만든 화학물질법…8월 시행 앞두고 통합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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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 이행을 위한 설명회를 25일 서울 영등포구 KBIZ홀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의 제도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제도 개편 배경과 신고 물질 관리체계 변경, 취급 시설 고시 개정안, 규정 수량 기준 보완안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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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 이행을 위한 설명회를 25일 서울 영등포구 KBIZ홀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의 제도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8월 7일 시행을 앞둔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제도 개편 배경과 신고 물질 관리체계 변경, 취급 시설 고시 개정안, 규정 수량 기준 보완안 등을 설명한다. 질의응답과 현장 1대1 상담도 마련돼 실제 사업장의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새롭게 마련 중인 화평법 신고시스템을 처음 공개하고,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25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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