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씨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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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석사 취득 이후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숙명여대 공식 문서를 확인한 뒤, 대학원위원회에서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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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숙대는 6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숙대 측은 "이번 결정은 연구 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린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석사 취득 이후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돼 있고,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숙명여대 공식 문서를 확인한 뒤, 대학원위원회에서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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