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7천억 기준으로 책무표준 나눈다

오수영 기자 2025. 6. 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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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가 전국 79개 저축은행들의 책무구조도 기준점이 될 '표준안'을 2개 마련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은행 등 타 금융업권 책무구조도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오늘(24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어제(23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 마련 관련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2개 만들기로 한 이유는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과 7000억원 미만 업체들을 위한 표준안을 각각 제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산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내년(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 7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은 내후년(2027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이에 따라 2027년 7월 3일부터는 모든 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 완료하게 됩니다.

중앙회의 이번 입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앞서 금융사 책무구조도 만든 경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주요 은행 책무구조도 컨설팅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 달 15일 저축은행중앙회 13층 대회의실에서 30분간 제안 내용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 본격 시작은 오는 8월이며, 작업은 1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됩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타 업권 책무구조도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기본 뼈대를 짜고, 저축은행중앙회 임직원들이 전문가들과 지속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채워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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