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kg 초과 대북전단 날린 60대 탈북민 항공법 위반 입건
유영규 기자 2025. 6.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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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경찰 수사 끝에 특정돼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군이 수거한 풍선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 수사기법을 통해 분석했고,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 한 단체 대표와 함께 전단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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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
지난해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경찰 수사 끝에 특정돼 입건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경계 지점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무게 2㎏을 초과하는 대북 전단을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풍선은 북측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지난 3월 19일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군이 수거한 풍선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 수사기법을 통해 분석했고,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 한 단체 대표와 함께 전단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당국의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끝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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