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로 지워진 석사”.. 김건희 여사 학위, 숙명여대 25년 만에 ‘최종 취소’

제주방송 김지훈 2025. 6.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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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999년 제출한 석사 논문이 공식 표절로 판정되며, 학위가 25년 만에 철회됐습니다.

해당 논문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해 1999년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표절' 사유로 공식 취소되면서, 국민대 박사학위 역시 취소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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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연구윤리 위반’ 공식 판단.. 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 절차 돌입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999년 제출한 석사 논문이 공식 표절로 판정되며, 학위가 25년 만에 철회됐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24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를 최종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논문은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해 1999년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숙명여대, 2015년 학칙 개정으로 과거 학위도 취소 가능

앞서 숙명여대는 2015년 학칙 개정을 통해 ‘2015년 6월 13일 이전 수여된 학위’도 부정 취득으로 판단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며, 이번 학위 취소는 해당 조항의 첫 적용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칙에 따르면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총장이 교육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은 이미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표절’로 판정한 상태였습니다.

■ 국민대 박사학위도 ‘표절’ 판단.. 연쇄 취소 가능성

김 여사는 이후 국민대학교에서 디자인학 박사학위도 취득했지만, 이 논문 역시 학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민대는 당시 “조만간 박사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가 석사학위 취소를 선제적으로 단행함에 따라, 국민대 역시 유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대학 모두 학문윤리를 공식적으로 위반한 사례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이력 문제가 아닌 고등교육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 배우자라는 ‘공적 책무’.. 의혹보다 책임 묻는 구조 필요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 공적 지위와 상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은 논문 표절을 넘어, 대통령 배우자의 자격과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위 취소는 정치권의 논쟁과는 별개로, 학문 공동체 내부에서 이뤄진 독립적인 윤리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킨 채 수년 전 사건을 되짚어 학위를 철회한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유사 사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지워진 논문, 남겨진 의문”.. 공적 검증의 남은 과제


이처럼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표절’ 사유로 공식 취소되면서, 국민대 박사학위 역시 취소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학위 취득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표절로 판정된 논문이 수년간 유효한 학위로 기능하며 공적 경력의 기반으로 활용돼 온 사실에 대한 사후 검증과 제도적 조치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학위는 단지 개인의 성취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적 자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학위가 취소된 이후에도 해당 학위가 축적한 경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별도의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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