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딥페이크 범죄’ 양형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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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불법합성 영상물(딥페이크)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양형위는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이나 국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실질적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보고 피고인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8월11일 제140차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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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불법합성 영상물(딥페이크)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피해자가 받은 국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근거로 피고인을 감경할지 여부도 논의된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제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10기 양형위원회 2년 임기 동안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대상 범죄 총 8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대상 범죄는 △자금세탁범죄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다. 기존 설정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대상 범죄는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디지털 성범죄 △무고범죄다.
양형위는 2026년 4월26일까지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을 설정 및 수정하고, 2027년 4월26일까지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디지털 성범죄, 무고범죄 양형기준을 설정 및 수정할 계획이다.
양형위가 새 양형기준을 논의하면 공청회 등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된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개별 판사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경우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한다.
양형기준의 신규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 선정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반영됐다.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범죄의 심각성 측면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의 요청이 있는 범죄라고 양형위는 설명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의 처벌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와 관련해선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보호하고, 소방대원,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양형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 발생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도 높으며 처벌 강화에 대한 요청도 상당하다”고 양형기준 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제10기 양형위에서는 전체 범죄군의 양형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최근 일부 성범죄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를 전체 범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금을 내고 감경을 받는 이른바 기습공탁 꼼수를 막으려는 조처다. 양형위는 “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형위는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이나 국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실질적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보고 피고인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8월11일 제140차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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