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난민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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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국내로 유입된 난민(난민인정자) 1544명도 포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보편 지급' 기조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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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서도 난민 인정자 포함
관계부처 TF서 세부지급안 논의
정부가 추진하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국내로 유입된 난민(난민인정자) 1544명도 포함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당시 문재인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보편 지급’ 기조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장기 해외 체류자와 일부 재외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지급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대상자와 지급 시기 등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날 첫 회의에는 법무부 난민정책과 소속 직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TF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인정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도 “난민을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 의견을 들어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란 이유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거주한 국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무국적자 외국인’을 뜻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체류자격 ‘거주(F-2)’, 체류기간 3년(갱신 가능)을 부여받고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난민인정자를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도 지급 대상에 난민인정자가 포함됐었다. 당시 민주당은 “소비 진작이란 목표를 위해선 난민인정자를 포함해 국내에서 근로·소비생활을 하는 외국인에게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헌재의 판단도 작용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처리기준에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지급 대상으로 적시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헌재는 “난민인정자 수를 고려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도 재정상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봤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제도가 시행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난민인정자는 154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미얀마, 에티오피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순으로 많았다. 이들 중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TF가 소득 수준과 보유 자산 등을 판단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 해외 체류자, 일부 재외국민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귀국한 해외체류자(2만8000건), 재외국민·외국인(2만4000건)의 이의신청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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