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성폭행·살해 4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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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강간살인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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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강간살인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가 참담하다"며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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