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출자·보조기관 대상 두 번째 ‘협업기관 인권실태 조사’

오상도 2025. 6. 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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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협업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7∼8월 진행되는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대상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도시재단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FC,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시장학재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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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협업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수원시청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7∼8월 진행되는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대상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도시재단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FC,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시장학재단 등이다.

보조기관인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수원시는 2021년 수립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3년마다 관련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는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첫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이 맡아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익명성을 보장하며 피해 경험 진술자에게는 심층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사실 확인 이후에는 구제 절차가 이어진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협업기관의 인권침해 양상과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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