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끔찍 살해한 70대 무당…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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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9·여)와 그의 자녀·신도 등 총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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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9·여)와 그의 자녀·신도 등 총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명을 잃었다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B 씨 등 공범들은 A 씨의 지시로 무속행위를 한 사실이나,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속인이라고 답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수입원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었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0일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도들에게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무속을 동원한 정신적 지배(일명 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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