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논문 표절 의혹'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김진우 기자 2025. 6.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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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됐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어제(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숙명여대는 학칙 제25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김 여사에게 적용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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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 여사 논문 표절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의 일부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됐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어제(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숙명여대 연진위는 1999년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숙명여대는 학칙 제25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김 여사에게 적용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학칙이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겐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16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고, 연진위는 이 학칙에 근거해 학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습니다.
(사진=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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