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OK… 면 지역에서 사용 가능

강기정 2025. 6. 24. 11:4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역화폐 효용성 증대 위한 지침 개정
지역화폐 구매·보유 한도 높여 더 많이 쓰도록
경기지역화폐는 카카오페이로 결제 가능

면(面) 지역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코나아이 경기지역화폐. /경인일보DB

침체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됐던 가운데, 관내에 편의점 등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지역화폐는 실물카드 없이도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지역화폐는 정부 기준은 연 매출액 30억원, 경기도 기준은 연 매출액 12억원을 넘지 않는 점포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 등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비교적 적어, 지역화폐가 골목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에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등에 한해선 연 매출액 30억원을 넘더라도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지난 13일에도 읍·면 지역에 소재한 농·축·수협 등의 사업장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지역화폐 가맹점으로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에도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농·수산물 도·소매업체 등은 연간 매출액과 관계 없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케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한 농민·농촌 기본소득 등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과거 경기도에서 농민 기본소득 등을 시작했을 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속돼왔던 효용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지역화폐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다만 실제 한도는 해당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기지역화폐는 결제 편의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연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실물 카드가 없어도 카카오페이에서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 앱 등에서 결제 수단으로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