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한다…포항시, 조례 공포

박천학 기자 2025. 6.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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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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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권리 보호 및 구제 위한 소송비용 지원 내용 규정
지난 11일 대법원을 방문한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의원(왼쪽부터)이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포항시청 제공

포항=박천학 기자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포항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또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지진 피해로 고통을 받아온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가 구축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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