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한다…포항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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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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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박천학 기자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포항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또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지진 피해로 고통을 받아온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가 구축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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