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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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유료이용권 관련 소비자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24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계정 공유를 통해 유튜브 유료이용권을 구매했지만 1~4주 가량 지나면 계정이 중단되는 방식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피해 이용자 다수가 1년 이용권을 구매하고 1~4주 내에 계정 중단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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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접수 97건의 약 60%
가족요금제로 계정공유 유도
현금결제하면 연락 끊기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이달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58건이다. 올해 누적 피해 접수 건수 97건의 59.8%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집중됐다.
유튜브는 2024년 광고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의 가격을 43% 가량 인상했다. 이같은 인상 이후 월 4000~5000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쉐어JS, 세이프쉐어 등의 플랫폼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쉐어JS와 세이프쉐어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각각 31건, 10건이다.
서울시는 “피해 이용자 다수가 1년 이용권을 구매하고 1~4주 내에 계정 중단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플랫폼은 기간만료가 도래한 소비자들에게 ‘계정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으로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1~4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연락을 끊기도 했다.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판매자들은 이용자 모집을 위해 우선 가상사설망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가입한다. 이후 계정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가족구성원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정공유가 이뤄진다.
유튜브 가족요금제는 국내에 미출시된 요금제다.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어,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의 경우 한국에는 제공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활용한 것인만큼 구글의 이용 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과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내 소비자도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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