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이승주 기자 2025. 6. 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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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오는 27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사진)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관련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송파구는 올해 교육 이수 대상자 약 750명을 위한 실무 중심의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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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제공

서울 송파구가 오는 27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사진)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관련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송파구는 올해 교육 이수 대상자 약 750명을 위한 실무 중심의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송파구는 중개업 종사자들이 평소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마련했다.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사기 예방(3시간) △중개 대상물별 중개실무(3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1교시에는 업무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책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보고,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령과 개정안, 제도 등을 다룰 예정이다. 2교시에는 중개대상물별 특약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등 중개 실무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 연수교육은 1회 진행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전접수는 마무리된 상태로, 추가 사항은 송파구 부동산정보과에 전화(02-2147-3057~60)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중개거래 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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