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유상운송 의심 1천100여건 수사의뢰

이우성 2025. 6.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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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 유상운송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 민원을 다수 접수해 최근까지 1천105건을 경찰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이천경찰서와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 의뢰한 불법 유상운송 의심행위 발생 시기는 신고자 10여명이 영상과 사진, 운송비 송금 계좌명세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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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 유상운송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 민원을 다수 접수해 최근까지 1천105건을 경찰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청 [연합뉴스TV 제공]

불법 유상운송은 합법적인 인허가 없이 자가용이나 대여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로, 콜택시처럼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번에 이천경찰서와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 의뢰한 불법 유상운송 의심행위 발생 시기는 신고자 10여명이 영상과 사진, 운송비 송금 계좌명세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이다.

불법 유상운송 영업은 관내 주요 역사, 터미널, 상권 등에 배포된 스티커나 전단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유상운송에 사용된 차량은 차량 안전 점검, 운전자 자격 검증(무면허) 등 법적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이용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차량 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시는 실제로 지난 3월 관내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신고 접수된 차 한 대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근절과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신고 접수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수사기관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게 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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