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쓱’...위조지폐 만들어 택시비 쓴 20대 ‘집유’

허서윤 기자(syhuh74@mk.co.kr) 2025. 6.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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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실제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4일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초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컬러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만든 위조지폐는 총 20장으로, 일부는 실제 택시요금 결제 등 실생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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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가정용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실제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4일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초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컬러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실제 지폐의 앞면을 복사하고, 뒷면에는 색상과 크기가 비슷한 모조 지폐인 이른바 ‘오만관’을 출력해 5만원권처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과 은행놀이를 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만든 위조지폐는 총 20장으로, 일부는 실제 택시요금 결제 등 실생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통용하는 대한민국 통화의 위조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쳐 경제실서를 문란하게 하고, 그 영향은 국가 전반에 미치는 것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조지폐를 사용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이 위조지폐는 택시요금 지급에 사용되는 등 시중에 유통돼 실제로 경제질서를 교란시켰다”며 “피고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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