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첫 골목형상점가 '함덕4구·전농로' 지정.. 혜택은?

제주방송 김재연 2025. 6.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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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함덕해수욕장과 전농로 벚꽃거리 일대가 골목형상점가로 선정됐습니다.

오늘(24일) 제주시에 따르면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가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제주시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제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한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개정돼 지정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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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로벚꽃상점가


제주시 함덕해수욕장과 전농로 벚꽃거리 일대가 골목형상점가로 선정됐습니다.

오늘(24일) 제주시에 따르면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가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1호로 지정된 함덕4구상점가는 77개 점포, 2호 전농로벚꽃상점가는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입니다.

제주시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 패키지,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노후전선 정비,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안전시설 확충, 공동 이용시설 개보수 등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함덕4구상점가


앞서 제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한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개정돼 지정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구성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 300㎡당 1개 이상의 점포가 추가돼야 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운영해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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