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격분해 경찰버스 유리 깬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현우 2025. 6.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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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4월 4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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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범행
"피고인 책임 결코 가볍지 않아"
30대 남성 이모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 주차된 경찰 차량을 파손한 모습. 문지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4월 4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그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자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경찰 기동대 버스를 수차례 내리쳐 깨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판사는 "헌재 결정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미리 준비한 야구 배트로 공무용 차량을 손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 당시 상황과 동기, 범죄 수단과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피고인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조 판사는 다만 이씨가 초범인 데다 수리비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납부했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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