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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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한 사건 이첩을 기존 수사기관들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16개 의혹이 명시돼 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팀 파견 인력 얼개를 확정한 만큼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을 조율하며 기록 검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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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건희 여사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wsis/20250624112601716pwyv.jpg)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한 사건 이첩을 기존 수사기관들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16개 의혹이 명시돼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에서 조사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등이 있다.
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임성근 등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검사 정원인 40명의 파견을 요청했고, 경찰에도 총경 1명과 경정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팀 파견 인력 얼개를 확정한 만큼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을 조율하며 기록 검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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