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충북도의원 “원폭 피해자 지원 근거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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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24일 '충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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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24일 ‘충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 당시 방사선에 노출된 도내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충북도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inews24/20250624112543283dslf.jpg)
조례안은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의료·심리 상담 지원 등 지원 사업 △생활지원수당 지급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상식 의원은 “충북에는 10명의 원폭 피해자가 있는데,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이라며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폭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책무”라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원폭 피해자의 남은 삶에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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