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하려면 '고발사주'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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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3일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조 씨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수처에 재고발하고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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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07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3일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조 씨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수처에 재고발하고 3개월 만이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및 뉴스타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 등을 가리켜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으며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준성-김웅 사이 윤석열 총장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범'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시 고발장에 등장한 피고발인 13명 중엔 유시민 작가와 같은 여권 인사도 있었으나 이 중 8명은 윤석열·한동훈·김건희 관련 비판 기사를 작성한 뉴스타파 기자와 MBC 기자·PD였다. 현직 검찰총장 배우자와 측근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론인들을 수사 대상으로 몰아 입을 틀어막고 총장을 사수하려 했던 이 초유의 사건은 단순한 권력 사유화를 넘어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의 자유를 겁박하려 했던 국기문란 행위다. 새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재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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