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뒤 이자율이 2433%…'무등록 대부업' 20대들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5. 6. 24.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자율 2000% 이상의 고금리를 챙긴 20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23)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전남 나주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자율 2000% 이상의 고금리를 챙긴 20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23)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씨(23)에게는 벌금 300만 원, D 씨(21)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전남 나주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8명에게 1억 1723만원을 대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4943만 원을 돌려 받았다. 한 피해자는 돈을 빌린 지 4일 만에 2433%의 이자를 내야 했다.

B 씨도 비슷한 기간 1명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6일 뒤 130만 원을 받는 등 2190%의 이자를 챙겼다. C 씨는 2명에게 1851만 원을 빌려주고 2290만 원을 받았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 A 씨와 C 씨가 빌려주거나 회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기간이나 횟수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