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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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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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d/20250624111655416lkkl.jp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숙명여자대학교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숙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석사 이후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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