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구매 대행해도 과태료 부과

한승희 기자 2025. 6.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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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환경부는 문제 제품을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문제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사람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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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앞으로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환경부는 문제 제품을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이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조항은 올해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문제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사람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정했습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 후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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