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쿠폰' 난민도 준다…"코로나 지원금 제외했을 때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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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난민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반영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도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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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5.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wsis/20250624111225917jodn.jpg)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난민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작년 결정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지난 2020년 난민을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한 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반영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도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전날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법무부 난민정책과 소속 직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좀 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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