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구매 대행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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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지난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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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지난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하는 제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세부기준이 포함됐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돼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되돼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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