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조사 시작 3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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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어제(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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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어제(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학위 논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재 조치 요청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관련기관을 통한 질의 및 자문에 더해 학문적 윤리 및 판정 절차에 대한 교내 유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숙대 측은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해당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따른 조치로 학위 취소를 요청하는 걸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학위 취소는 지난 2021년 김 여사가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입니다.
당시 학교 측 조사가 늦어지자 동문 모임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논문을 자체 조사해 표절률이 54.9%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2년 조사에 착수한 숙대 연구윤리진성성위원회는 지난 2월 표절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고, 숙대는 학위 수여 취소 관련 규정을 개정한 끝에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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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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