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굴착기 작업하다 아내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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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굴착기를 조작하다가 함께 일하던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광주 북구 한 야적장에서 굴착기 사고로 아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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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면허로 굴착기를 조작하다가 함께 일하던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광주 북구 한 야적장에서 굴착기 사고로 아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굴착기를 조정하며 납품용 모래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모래더미 인근에 엎드려 함께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아내를 사망하게 했다.
A 씨는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없이 작업을 하고, 작업 현장엔 별도 신호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배우자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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